2022. 8. 3. 01:18

“ 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 ‘마을 좌경화 목적’ ” (기사모음)

(기사모음)[에프엔투데이/20220719] ● 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 “마을 좌경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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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aceful Hymns on Violinㆍ잔잔한 찬송가 바이올린 연주 모음┃(53:39)

● 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

“마을 좌경화 목적”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시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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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 “마을 좌경화 목적” 』

□  ─ “그들이 말하는 마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이 아닙니다.”

◆ “자꾸 마을공동체,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을 유난히 강조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순한 목적이 있다.”

“자꾸 마을공동체,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을 유난히 강조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순한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를 두고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행정조직을 뒤집고, 그 위에 군림하는 조직을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 살펴본다. 주민자치기본법은
202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명의 민주당 의원(김영배,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홍,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 영, 홍기원) 등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마을에 실제 거주인이 아닌 외부인도 포함하는 주민자치회를 두어 마을의 모든 안건을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근 쓰여지고 있는
‘마을’이란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겨운 시골 동네라는 의미가 아니다. 좌파 선동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마을’이라는 개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 시 만든 용어와 조직이며, 이러한 마을을 기반으로 수많은 좌파 시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이런 조직과 체제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세금까지 지원 받아가며 전국적으로 퍼져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체제의 변화가 올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화의 길목에 서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다음 설명은 해당 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있는 GMW연합이라는 단체에 의해 작성된 글이지만,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글이라 판단하여 본문을 그대로 싣는다.

1. 주민자치기본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 주민자치기본법은 읍동마다 행정복지센터와 별도로, 좌파 주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 법이다. 기구로는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한다. 창설 이유는 마을활동가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이 기존 전국 3,490여개의 읍동을 완전히 장악하여 사회주의 성향의 마을공동체로 변모시키려는데 있다. 즉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붉게 만드는데 있다.
◆ 주민자치기본법 제5조 제3항(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책무)“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인권환경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이는 주민자치회는 물론 주민들도 좌파정책 노선을 따르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2. ‘주민자치회’가 기존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다른 점은?

━ 읍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설 ‘주민자치회’는 시구로부터 거의 독립적인(제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이다. 읍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 풀뿌리에서 좌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통제 등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3.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무엇이

다른가?

━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읍동의 관리를 받는다. 이들은 읍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친목봉사단체와 같은 일도 한다.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법적 단체이며, 지금과는 달리 좌파성향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우파성향세력을 확실히 배제시킬 것이다.

4. ‘주민자치회’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다는데, 그 근거는 뭔가?

━ ‘주민자치회’는 읍동 관계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조차도 출석 요구하고 의견자료의 제출을 요구(제10조 제4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권한이다.

5.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한다는데, 그 근거는?

━ ‘주민자치회’는 산하에 통별리별마을별 등 세부 소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제10조 제2항),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에 대한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중앙정부기관(소속 기관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장에게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조항까지 두었다(제10조 제6항). 이렇듯 좌파성향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온갖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다. 지역내 지주기업가교회우파성향 국민들이 느낄 불안감과 공포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은 정부로부터의 경영압박만으로도 힘든데, 소재하는 ‘주민자치회’와 산하 각종 분과조직들(환경노동인권 등)이 ‘상생,’ ‘환경오염,’ ‘노동법 위반,’ ‘인권 침해’ 등 온갖 명분과 트집을 잡아 압박해오면 살아남기 힘들다.

6. ‘주민자치회’가 625전쟁 당시 인민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는?

━ 625전쟁을 겪은 분들은 한결같이 좌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설명하면 깜짝 놀라면서 625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 어떤 분은 서울 자신의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였는데, 3개월 동안 그 마을의 좌익분자들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여 완장을 차고 다니며 동네주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살생부(반동분자 명부)를 만들고, 그 마을 우익들(지주기업가경찰가족군인가족반공인사 등 우익인사들)을 체포하여 학살하는 장면을 무수히 보았다고 증언했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후 ‘자치경찰제’와 결합한다면 우파성향 주민들의 공포감은 커질 것이다. 파출소 경찰이 수집한 주민정보를 더욱이 ‘주민자치회’와 ‘자치경찰’ 배후에 좌파 정당이 간여한다면 625전쟁 때 공산당의 조종에 따라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민위원회와 영락없이 같아진다. ‘주민자치회’와 파출소 경찰이 어떤 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살생부를 논의한다면 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커질 것이다.

7. 주민자치기본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했다는데?

━ 주민자치기본법 제8(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젠더) 등에 대한 차별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이슬람교, 이단종교 등) 등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이로서 개신교의 선교활동이나 동성애 비판활동, 그리고 반공우파세력의 공산주의사회주의 비판활동이 어려워지며, 오히려 탄압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8. ‘주민자치회’의 주민은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과 무엇이 다른가?

━ 기존 읍동 행정서비스는 주민등록된 자만이 주민인데, 신설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등록자 뿐 아니라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나 학교의 교사, 학생들까지도 주민이 된다. 한 사람이 거주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고 직장 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기관으로부터 중첩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마을활동가들은 여러 주민자치회에 중복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로서 전국 읍동이 그물망처럼 좌파 네트워크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노동자교사도 주민이 되기 때문에 민노총전교조 등이 합법적으로 전국 단위 주민자치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9.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읍동이 마을 좌파들의 먹이감 생태계로 전락하여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 그렇다. 읍동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아마도 매년 수십조의 국가재정이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주민자치회’는 민간단체처럼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매수무상 대여를 받아 온갖 수입사업도 할 것이다.(예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주차장 등)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살포하여 환심을 사서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완전 장악하여 정권을 영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소재하는 각종 좌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갖 부패를 낳을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예산과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외부 감사로 대체하고 있다.

 

10.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하고 실행이 된다면?

━ 아무리 우파 대통령이 집권한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인 읍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좌파세력에 의해 장악당해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는 점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마저도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다. 결국 대의제민주주의체제가 점차 허물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대의제민주주의에 입각해 선출된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 등 모두가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상 끝.)

  전국적으로 “마을”이라는 단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마치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주는 것으로 위장하여 서로 감시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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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에프엔투데이’ (2022-07-19) ...

 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 “마을 좌경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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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엔 투데이」/2022. 7. 19/인 세영 발행인 (news1@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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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21:127)

1 ○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2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예비되었더라. 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5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7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9 ○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주리라.” 하고, 10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 주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12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13 동편에 문이 세 개, 북편에 문이 세 개, 남편에 문이 세 개, 서편에 문이 세 개이며 14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5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7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일백사십사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19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20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21 또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22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23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24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25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26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27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men.

Bible believers

 『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Divide)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