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0. 00:06

“ 국민을 우롱하는 이상한 재판관들 ” (바른 분별)

(바른 분별) [20131023/박재권 캐나다 주재 기자] ● 국민을 우롱하는 이상한 재판관들

 글자크기를 조정하는 방법ː[Ctrl]를 누르고, [마우스 휠] 또는 [╋/━]

            ● Peaceful Hymns on Violinㆍ잔잔한 찬송가 바이올린 연주 모음┃(53:39)

● 국민을 우롱하는 이상한 재판관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시편 12:6)┃

● 일부 판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재판관들에 의해 재판이 왜곡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일들 중 하나이다.

▲ 일부 판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재판관들에 의해 재판이 왜곡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일들 중 하나이다.

 『 너희는 재판중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높이지 말며 강한 사람이라고 존대하지 말고 오직 의(義) 가운데서 네 이웃을 판단할지니라 』(레위기 19:15).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의 간사함과 그 사악함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저지를 편향성으로 인한 불법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경고하신다. 이 땅에 수많은 재판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대단히 엄중한 사건들이 엉터리 재판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곤 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을 인용하곤 하는데(열왕기상 
316~28) 오늘날 그러한 지혜로 재판을 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반면에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판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유다 군중들의 요구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최악의 재판을 한 것이다. 사람은 대부분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만 빌라도는 최악의 재판관이 되고 말았다. 재판하는 사람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의 판단에 의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사가 가진 그 권력이 큰 만큼 그 사람의 책임은 더욱 더 큰 것이다.
  얼마 전 김일성을 참배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이번에도 또 다른 엉터리 판결을 반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 다른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한쪽 방향 4개 차로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2011년 8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역을 거쳐 용산구 남영 삼거리까지 3㎞를 편도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해 1시간 동안 행진한 뒤 남영 삼거리 부근에서 40분간 연좌 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참가자들 가운데 전 금속노조 지부장 김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고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와 농성이 벌어진 때가 일요일 이른 시간이어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일시적으로 편도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했다고 해도 반대 방향 4개 차로는 비워둔 상태라 반대 방향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 일행의 도로 행진은 오전 78시, 점거 농성은 오전 8시 1050분에 이루어졌다. 아무리 일요일 아침 시간이라고 해도 한쪽 방향 4개 차로를 모두 점거해 1시간 동안 3㎞를 행진한 뒤 다시 40분간 연좌 농성을 벌였다면 그 도로는 1시간 40분 동안 마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교통량이 많지 않을 시간’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한쪽 차도가 불법 시위로 막혔다고 해도 다른 쪽 차도는 통행이 가능했으니 교통방해가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이 판결만 놓고 볼 때 판사의 지적 능력이나 법 준수에 관한 자세가 참으로 불분명한 판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법질서를 위해서 미리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신고한 대로 더 이상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합법이고, 그 선을 넘으면 불법이 되는데 그 선을 넘어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법이 있으나마나 한 법이 아니겠는가? 그 판사는 “한쪽 차도가 불법 시위로 막혔다고 해도 다른 쪽 차도는 통행이 가능했으니 교통방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쪽 차도를 가던 차량은 다른 쪽 차도가 뚫려 있다고 해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면 그것은 분명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 판사는 운전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판사는 제정신이 아니고, 생각 따로, 법 따로, 편향적인 사상체계 따로인 이상한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당시에 피해자들은 “시위대에게 막힌 차들이 반대편 차도로 끼어드는 바람에 도심 도로가 차량들로 뒤엉켰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시위대에게 막혀 옴짝달싹 못했던 운전자들의 심정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의 수준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판사는 아닌 것이다.
  이 판사는 사실관계는 참고 사항이고 자신의 사상이나 추측 등이 기준이 되는 모양이다. 이런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다면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친족을 살해해서 살인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의 해석은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은 당사자가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죽인 것 같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병수발을 하던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이 살인은 남을 도와주는 착한 살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죄이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박관근 부장판사는 지난달에도 북한에 몰래 들어가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조모씨에게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자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려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의 재판 기법(?)을 보면 비정상적으로 먼저 “무죄”로 결론을 내려놓은 후 그에 대한 무죄의 근거를 조작해 내느라 초등학생들에게도 통하지 않을 엉터리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좌편향적인 판결이 분명하다. 이러한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리는 판사들은 자유대한민국의 판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사법부 내 곳곳에서 대한민국 판사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고도 국민의 혈세로 고위공직자의 높은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 그들의 명단이 있는데 인터넷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1) 박관근(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은 10월 8일 북한에 밀입북하여 김일성 묘지에 참배를 하고 돌아온 조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선고를 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시법 위반을 무죄로 처리해 또 다시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2) 송경근(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를 국회의원비례대표 1번 부정경선으로 당선되게 한 통진당 내 대리투표 불법행위를 한 통진당 당원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김동오(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는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 김경(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 부장판사)은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대하여 허위 제작되었으므로 유족들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어거지 판결로 기각을 시켰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신상철은 천안함이 북괴의 어뢰 폭침으로 침몰한 것을 부인하는 자로 종북무리 통진당 대표 이정희 남편 심재환 변호사역으로 출연하여 북괴어뢰폭침을 부정하고 북괴를 변호하는 역을 하고 있다.

5) 최은배(인천지법 행정1부 재판장)는 민노당(통진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공무원) 7명에게 부과된 해임,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한 공개 판결문에서 판결 이유로 ‘공무원인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실정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징계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 (2011.11.8)

6) 양재영(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은 전교조가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을 상대로 낸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조전혁 의원은 각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할 수 없게 됐다.(2010.4.15) 그리고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1일 3천만원씩 손해배상을 물어내라’는 기상천외한 판결로 교육계 소비자인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사법부 인민판사가 완전히 막아 버렸다.

  이상 6가지의 판결문 사례가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실명이다. 이들이 내린 판결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피와 몸으로 투쟁하고 싸워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이 평온한 가운데 믿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다.『 ○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들은 정죄할지니라. ─ If there be a controversy between men, and they come unto judgment, that the judges may judge them; then they shall justify the righteous, and condemn the wicked 』(신명기 25:1).  BP

인터넷 신문 ‘바이블 파워’ (2013-10-23) ...

 『 국민을 우롱하는 이상한 재판관들 』

    by
 
   바이블 파워」/2013. 10. 23/박 재권(캐나다 주재 기자)

    Copyright ⓒ 2005~2013 biblepower.co.kr All rights reserved.

(전도서 3:1220)

『 12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말고는 그것들 중에 선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13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14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15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난 것을 요구하시는도다. 16 ○ 내가 해 아래서 또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17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음이라.” 하였도다. 18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19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20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

(시 편 2:1012)

『 10 ○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두려움으로 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12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

(시 편 141:16)

『 1 ○ 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속히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2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3 오 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5 ○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로 나를 책망케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재난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을 것임이니이다. 6 그들의 재판관들이 돌무더기에 내쳐질 때 그들이 내 말들을 들으리니 이는 내 말들이 달기 때문이니이다. 』

(잠 언 18:5┃이사야 33:22)

『 18:5 ○ 악인의 낯을 용납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패소시키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33:22 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 For the LORD is our judge, the LORD is our lawgiver, the LORD is our king; he will save us.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eth; the flesh profiteth nothing: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7)

『 14:24 만군의 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4:12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2:17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4:24 The LORD of hosts hath sworn, saying, Surely as I have thought, so shall it come to pass; and as I have purposed, so shall it stand: 4:12 Therefore thus will I do unto thee, O Israel: and because I will do this unto thee, prepare to meet thy God, O Israel. 2:17 And the world passeth away, and the lust thereof: but he that doeth the will of God abideth for ever.

(이사야 14:24아모스 4:12요한일서 2:17

Bible believers

 『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Divide)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