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6. 02:25

“ 中 SNS 틱톡 ‘얼굴ㆍ목소리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기사 모음)

(기사 모음) [조선일보/20210605] ● 中 SNS 틱톡 “얼굴ㆍ목소리 수집할 수 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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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SNS 틱톡 “얼굴ㆍ목소리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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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中 SNS 틱톡 “얼굴ㆍ목소리 수집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스마트폰용 ‘틱톡’ 앱.

스마트폰용 ‘틱톡’ 앱.

  중국계 소셜 미디어(SNS) ‘틱톡’(TikTok)이 목소리의 개인별 특색과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 시각)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와 더버지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통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지난 2일 갱신한 ‘미국 거주자용’‘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지역 거주자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오디오의 성질(the nature of the audio)과 얼굴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방침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틱톡은 “사용자 콘텐츠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소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면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이미지와 소리 정보’ 항목과 ‘당사가 이용하는 개인정보 유형’‘사용자 콘텐츠와 행동 정보’ 항목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존재와 위치를 포함한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이미지 ▲오디오의 성질 및 이용자 콘텐츠에서 발화된 단어들의 문자(텍스트) 등을 예로 들었다.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는 ▲영상 특수효과 ▲콘텐츠 순화 ▲인구학적 분류 ▲콘텐츠와 광고 추천 ▲기타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작업 등을 제시했다.
  틱톡은 미국 거주자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엔
“성문과 얼굴사진(faceprints) 등 생체인식정보(바이오메트릭스)와 생체정보는 미국 법대로 수집하며 법에 따라 필요하면 수집 전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테크크런치는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 주(州)가 일리노이, 워싱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소수에 그친다며 틱톡이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했다. 틱톡 측은 테크크런치에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명확히 하고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라고만 밝혔다. 더버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용어들이 정확히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와 틱톡이 정보들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틱톡 측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틱톡의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영문판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지난 2일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당사(틱톡)는 이용자 콘텐츠의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이미지 내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존재와 위치, 오디오의 성질 및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단어 텍스트를 식별하는 이미지와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적시됐다.

인터넷 신문 ‘조선 일보’ (2021-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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