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5. 02:31

“ 증오범죄법 신설을 부추기는 종교계 ” (바른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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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오범죄법 신설을 부추기는 종교계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시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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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오범죄법은 비진리가 진리 위에 군림하고 ‘불법’으로 합법적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대상을 보여 준다.

    ▲증오범죄법은 비진리가 진리 위에 군림하고 ‘불법’으로 합법적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대상을 보여 준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증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될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니,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누가복음 21:12). 물론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대환란기에 직접적으로 일어날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모든 기초적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음증거를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법령은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 실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미 “혐오범죄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언젠가는 “증오범죄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지협”(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은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선 안 된다.”“사회적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오(혐오)범죄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전 청와대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7대 종단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종교계가 국민의 뜻을 모아 사회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간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는 다른 종교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런 성숙한 태도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은 인종과 문화, 종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증오범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증오범죄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템플스테이에도 참석해 볼 것을 건의했다고도 한다.
현재
“종지협 회장”은 지난 39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지승이 맡고 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템플스테이를 권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증오범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라고 권하면 증오범죄가 되고 “절간의 중”이 그리스도인 대통령에게 템플스테이를 권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논리로서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옥죄기 위한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수작들이다. 그런 자들과 함께 모여 어깨를 나란히 하며 쓸데없는 일에 간여하며 그들의 꽁무니나 졸졸 따라다니는 푸들강아지와 같은 한기총은 참으로 한심한 기구임에 틀림이 없고, 우상숭배자들의 들러리임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혐오범죄법”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교회의 강단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을 성경이 죄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설교할 수 없게 되고야 말았다. 만일 동성연애자가 동성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를 듣고 고발하면 설교자는 즉각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대학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은 동성애를 죄로 여긴다는 것을 말했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당연히 노방전도, 즉 거리설교 등을 통해서 지옥을 경고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종교를 강요했다는 것으로 고발되어 혐오감을 주었다는 죄목으로 증오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비진리가 진리 위에 군림하고 불법으로 합법적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i HanSaRang 주. ━ 거리에서 지옥불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육신의 욕구대로만 살고, 올바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심판에 처해지게된다고 각성시키기 위함이 아닌가.(인간은 지옥불의 심판에 처해지기로 정해진 존재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지옥불의 심판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죄를 짓지 말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일이 잘못된 일일까? 이 사회에 범죄가 왜,넘쳐나는 것인가? 두려워 해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닌가!자기들이 공권력 위에 앉아있다는 거만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범죄를저지르는 것 아닌가! 도대체 저런 저주스럽고 사회를 패망시키는 법을 제정해서 무엇하겠다는 것인가? 뭐라고 “다문화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다문화 사회’라는 단어는 성립이 안되는 단어이다. 각 민족들마다 전통과 관습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버리면 더욱 혼란만 커지게 될 것 아닌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당장 이혼이야!’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이혼이 쉽게 성립되는데 그것이 한국사회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도대체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동과 테러행위에 시달려서 다문화정책은 실패라고 토로하지 않았는가! 저런 가증한 법을 추진하는 중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유지에만 정신 팔린 가증한 자들인 것이다! 어리석은 중들이여, 정신을 차릴지어다! 어리석은 우상숭배자들이여!국가와사회를 패망시키는 논리는 집어치울지어다! 우상숭배자들은 지혜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오래 전 일이지만 필라델피아 한 공원에서 ‘알린 엘시노이’ 할머니(75), ‘린더 베크먼’(70)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 “혐오범죄”로 체포됐다. 이 법은 최고 4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범죄로 정해졌다. 미국의 각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연애에 관해 언급된「로마서 1장」본문설교를 했다가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무려 2년이나 진행된 재판 끝에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동성연애에 관해 공개발언만 하지 않으면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기독교 범죄화”란 책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회교에 대항만 해도 범죄가 된다. 캐나다의 한 목사는 지역 고등학교가 회교도 학생들에게 코란을 나눠주며 교과시간에 기도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유로 “고의적 혐오범죄”에 적용되어 집행유예 2년 형에 340시간 지역봉사 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모든 박해는 결국 “종교통합”을 추구해가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려진 셈이다. 기독교인들을 옥죄는 법이 만연하는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설 땅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라고 별다르지 않으므로 이처럼 기독교 단체가 끼여 있는 무가치한 단체에서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선 안 된다.”는 명분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서서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37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38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시편 37:37, 38).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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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바이블 파워’ (2011-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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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오범죄법 신설을 부추기는 종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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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 파워」/2011. 7. 4/박 재권(캐나다 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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